(1) 사건번호 : 2005기결137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직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구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구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 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의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Siemens는 ‘04. 12. 7 상호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① 현대오토넷의 공동인수와 ② Siemens의 본텍 지분 30% 취득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양사 합작법인으로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현대오토넷 인수후 이사 7인중 4인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나머지 3인은 Siemens 측에서 각각 선임키로 합의하는 등 양사는 공동의 최대주주로서 현대오토넷을 공동경영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양사간 협력사업을 감안할 때, 이 건 결합에 있어 현대자동차와 Siemens는 상호간에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상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심사기준 V. 1.에 따르면, 주식취득의 경우 지배관계는 ① 취득회사 등의 지분이 50% 이상, ② 50% 미만이나 취득회사 등이 최대주주이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 또는 ③ 50% 미만이나 취득회사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원자재 생산업체로서 피취득회사의 원자재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 형성된다. 이 건 결합에 있어 현대자동차와 Siemens는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상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취득회사 등”(심사기준 II. 3.)에 해당되므로 양사의 현대오토넷 지분 21.62%는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시 이를 합산하여 43.24%로 계산되어야 하며, 상장기업인 현대오토넷의 특성상 최대주주로서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심사기준 V. 1.상의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중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양사가 현대오토넷의 이사 7인 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이 건 결합에 있어 피심인 현대자동차와 피심인 Siemens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대오토넷의 주식 각 21.62%씩을 인수함으로써 현대오토넷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할 것이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VI.에 따라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해야 할 “일정한 거래분야” 중 관련 상품시장은 각 결합 당사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완성차 시장”,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자동차용 전자제어장치 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건 결합으로 현대자동차와 그 계열 부품업체들은 원재료 공급시장인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과 원재료 구매시장인 완성차 시장에서 모두 상당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직결합 측면에서 시장봉쇄효과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현대자동차의 수요가 절대적이고 이에 필적할 만한 대체공급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의 장기공급계약의 특성상 한번 공급이 배제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및 전자제어장치 납품업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공급에 있어 시장봉쇄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반대로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및 전자제어장치 구매의 측면에서는 이 건 결합으로 현대자동차의 계열 부품업체가 되는 현대오토넷 및 Siemens가 다른 완성차 업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각 시장에 10여개 이상의 비계열 부품업체가 존재하여 구매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봉쇄효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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