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5기결259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평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이 관악 유선방송국을 취득하는 것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는 관악유선방송국의 1대주주로서 지분 93.2%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호, 1999.4.15.) Ⅴ.1.가. 규정에 의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시장의 획정)
취득회사인 (주)현대홈쇼핑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을 포함한「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관악케이블TV방송 및 관악유선방송국의 「서울시 관악구」사업구역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7.9%에 달하게 되어 당해시장 구조는 독점화되는 반면,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HHI(관련시장내 모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다) 지수 기준으로 볼 때 고집중 시장(이 건 기업결합 후 HHI가 9,588이 된다)에 해당되는 당해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HHI 지수가 약 4,639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관악케이블TV방송 및 관악유선방송국이 시장지배력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증가케 하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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