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주)현대홈쇼핑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5. 00:22
728x90
SMALL

(1) 사건번: 2005기결259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1(수평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이 관악 유선방송국을 취득하는 것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는 관악유선방송국의 1대주주로서 지분 93.2%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 1999.4.15.) .1.. 규정에 의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시장의 획정)

취득회사인 ()현대홈쇼핑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을 포함한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관악케이블TV방송 및 관악유선방송국의 서울시 관악구사업구역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7.9%에 달하게 되어 당해시장 구조는 독점화되는 반면,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HHI(관련시장내 모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다) 지수 기준으로 볼 때 고집중 시장(이 건 기업결합 후 HHI9,588이 된다)에 해당되는 당해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HHI 지수가 약 4,639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관악케이블TV방송 및 관악유선방송국이 시장지배력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증가케 하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