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또한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6257 판결
……, 다음으로 손해배상금 조항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손해배상금 조항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손해배상금 조항은 “임차인은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또는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대료 및 관리비, 보증금 이자(월 1% 계산)의 2배를 확정배상액으로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①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확정배상금이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하여 바로 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약정임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통상 임대료 및 관리비, 보증금 이자(월 1% 계산)의 2배를 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위 조항의 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금 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의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주)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명령 및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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