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의 판단에 있어 상속인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 판례입니다.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참조).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연구]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0.12.19 |
---|---|
[판례연구]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0) | 2020.12.19 |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전파가능성이론"에 대한 법리 재확인 (0) | 2020.12.19 |
[판례연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 (0) | 2020.12.19 |
[판례연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0.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