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하급심 판례

lawbotkim 2019. 9.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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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 108조에 따르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13726).

 

그런데 이번에 하급심에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며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2757).

 

더 나아가 재판부는 "휴대폰 속 저장된 내용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적법절차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속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영장 없이 A씨의 휴대폰 속 정보들을 탐색한 것은 물론, 탐색 중 발견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을 따로 복제하는 등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따로 참여 통지도 하지 않았다""경찰관이 수집한 휴대폰 저장정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문의 규정에 배치되는 해석을 법원이 함으로써 지나치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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