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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