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lawbotkim 2022. 11.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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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할 부 거 래 방 문 판 매 전화권유 판매 다 단 계 판 매
철회권
행사 기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방문판매법)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철회제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효력발생시기 발송일
계약서교부 상품인도에 대한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자 할부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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