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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 부 거 래 | 방 문 판 매 | 전화권유 판매 | 다 단 계 판 매 |
철회권 행사 기간 |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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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 ||||
철회제한 |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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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 ∙ 발송일 | |||
계약서교부 상품인도에 대한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자 | ∙ 할부판매업자 | ∙ 방문판매업자 | ∙ 전화권유판매업자 | ∙ 다단계판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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