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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신고를 통한 해결방법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해결방법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3. 법원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방법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환경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침해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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