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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송 등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수수료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수수료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 사안의 경우 소송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시청에 고발을 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고발만으로 수수료의 반환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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