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lawbotkim 2021. 12.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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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이것은 그 변제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음으로써 변제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판례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취소·변경대상이 되는 본안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약 가집행에 기한 이행상태를 판결자료로 채용한다면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 때문에 그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종국판결을 얻을 길이 막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실제상 불합리하기 때문이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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