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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됩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외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
2. 송치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로 송치됩니다.
3. 불송치기록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ㅇ낳은 경우,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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