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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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