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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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