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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압류된 자산을 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종결공고가 난 날로부터 2주가 도과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부받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압류해제신처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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