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의 상한액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입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명시신청 (0) | 2021.10.01 |
---|---|
소송비용 청구절차 (0) | 2021.09.30 |
층간소음 해결방법 (0) | 2021.04.11 |
상속비용(相續費用) (0) | 2021.02.25 |
상속의 효과- 제사(祭祀)의 승계(承繼)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