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집주인이 진짜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