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은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