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창으로 "OO(여성 성기를 지칭)임? ㄷㄷ", "말 없는것 보니까 진짜 OO임?" 이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