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있게되는 매출전표에의 서명 및 매출전표의 교부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며 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