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행청구 1. 금전지급청구 가.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금에 덧붙여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는 연 18%의,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