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정치계에서 문제였는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즉, 징계위원들의 구성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