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사업부진, 과장광고,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이를 해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조합탈퇴 가능여부 가. 탈퇴가부 1) ‘피고 규약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 규약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탈퇴가능하므로 원고들 조합 조합탈퇴는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7255)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가입 불가능)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3617) 나. 탈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