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나. 이는 채권자가 소송의 제기 없이 ‘추심’을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동법 제465조 제1항). 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동법 제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