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례 1.관련법리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소멸시효 1)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8항) 2)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3)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