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유무의 확인 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 ①번부터 ④번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신이 ②번 이후에 속한다면 전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침해시 상속재산 회수 방법 가. 공동상속인의 경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