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②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위 원칙들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변제금을 채무액의 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