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모든 개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법률관의 관계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 법률선점론 :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 - 법률선점수정론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분야 및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분야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