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보면 다툼끝에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거나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치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게임내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