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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甲이 버스에서 A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대중교통 내부에서 원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분실물에 대하여 운전사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여전히 타인의 점유의 물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문제
2. 검토 - 대중교통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사를 유실물의 관리자로 볼 수 없어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역시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을 취한다 -> 절도죄설 있다 : 운전사의 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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