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하자보수기간

lawbotkim 2020. 12. 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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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상에 보수공사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도 AS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하자가 이전의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 2년 기간이 지나서 보수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듯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문제되는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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