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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뢰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수차에 걸쳐 그 보증의뢰에 따라 발행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면서 그때마다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다시 그 보증기간을 특정기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지급보증금액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이 최초의 계약과 달라진 이상, 당사자 간의 이 새로운 약정은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초로 체결된 보증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에 당사자의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마땅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2.09. 선고 93다4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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