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판례연구]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와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

lawbotkim 2020. 12.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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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9.03.14. 선고 8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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