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으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 즉 모델에게는 저작권은 없으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화, 사진의 경우에 화가, 사진사가 모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상화의 저작권은 화가에게,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에게 있습니다. 다만, 화가나 사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초상화, 사진에 나오는 모델의 허락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