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재심절차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