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