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2011. 1.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치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회사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