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다른 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중인 배우자는 서면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한 후 교도소의 장에게 이 혼 안내서를 첨부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재소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해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확인서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