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6조(훈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