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2011스16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