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면, ‘업무상’이란 ‘업무에 기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고’라 함은 업무와 재해 즉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업무수행 중에’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