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임계정을 양도한 양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