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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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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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건물 중 점포 60㎡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위 점포에 입주하여 요식업을 하던 중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3. 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점포를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지금까지도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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