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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주차비가 아닌 보관, 감시비 명목의 주차요금의 지급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으며, ② 주차 차량의 열쇠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관되고, ③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보관,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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