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지기고 2023. 3.]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Q : 甲은 법원으로부터 乙이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③ 사건의 성격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법원의 제안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아여 절충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④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