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lawbotkim
2021. 6.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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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판례) -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적용범위 -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상해죄, 폭행치상죄 0, 강간치상,치사x)
(1) 학설 - ① 적용긍정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긍정 ② 적용부정설 :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례 -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제236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3) 검토 - 263조는 상해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상해가 아닌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의자사건의 경우 甲과 乙의 상해행위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동시범이고 ① 사망의 결과에 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는 지지 않는다. ②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된 경우이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 29조 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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