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목적범에서 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lawbotkim
2021. 5. 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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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제3자를 위한 행사의 목적도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간접정벌설 : 규범적 사회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 종범이 될 수 있다.
1. 학설 - ② 직접정범 교사범설 : 통화위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이용자는 위조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 직접정범이 되고 이용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교사범이된다.
3. 검토 - 외견상 목적이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피이용자 자체에는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더라도 행위상황 전반을 파악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②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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